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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09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7.75㎡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일대 C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D 대 152㎡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2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구청장은 같은 날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2017. 9. 26.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 17. 11. 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8. 1. 8.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17. 11. 16.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는 위 사업시행자 겸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 중인 2층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