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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노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은 6,000만 원이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13., 2013. 7.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1 쪽 참조), 원심 증인 Q은 ‘2013. 7. 13.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95 쪽 참조), 원심 증인 R 역시 ‘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두 번 보았다’ 고 진술하여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107 쪽, 제 108 쪽, 제 109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G는 ‘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실제 교부한 금원은 2,700만 원’ 이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79 쪽 참조), 피고인은 2013. 7. 15. 1,000만 원짜리 차용증 2개를 G에게 작성해 주었고, 2013. 7. 27. 1,000만 원짜리 차용증 1개를 G에게 작성해 주었던 점( 수사기록 제 1권 제 19 쪽, 제 20 쪽, 제 21 쪽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