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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3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6:10경 부천시 원미구 B 노상에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에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골목길을 ‘C’ 효성ATS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방향으로 운행하다가,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단속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 위반을 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가려는 것을 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