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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71-4호 흥창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