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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70056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8년생)는 1991.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4. 2. 15.부터 2016. 6. 7.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같은 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7. 분당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원고는 2016. 1. 23. 18:13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PC방’에서 행패소란으로 112 신고를 한 여대생(F, 20대 초반)에게 호감을 갖고, F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용인 F”으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한 후 2016년 2월 초순경 순찰근무 중 F을 만나려고 EPC방으로 찾아갔으나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하자 사적만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연락하여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다.

② 원고는 2015년 8월경 동료 여경인 경장 G의 오른팔 상박에 맨살을 스치고, 2015년 9월 초순경 자신의 손가락 한 두 개로 G의 손등을 툭 치듯이 신체접촉하였다.

③ 원고는 2016년 2월경 원고가 야간 전종요원용 석식을 동의 없이 무단 취식하는 것에 대해 경사 H이 항의하자 다른 동료 경찰들이 있는 앞에서 H에게 “1,500원짜리 밥을 먹는 게 뭐 그리 말이 많냐, 나는 그 더러운 거 안먹는다”라고 말하였다.

④ 원고는 2016. 3. 16. 22:16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에 위험방지 신고가 들어와 이를 처리하던 중 순경 J이 현지종산하라는 자신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