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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4: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면허 취소된 후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본건 단속 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운전 욕구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