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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적법한 소환 통지를 받고도 2013. 12. 12. 및 2014. 1. 23. 2회 연속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