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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9 2018가합1040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C와 연대하여 218,724,673원 및 그중 196,119,459원에 대한 1996. 4.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95562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