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7. 8.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이 금지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키스 방을 차려놓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올바른 성정 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키스 방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P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P를 다시 고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