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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759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5.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약 222억 원을 양수받고 D 주식회사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점유도 이전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자1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25. ~ 2017. 9. 5.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통로 측 천정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출입문에 ‘본 호수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사전 허락 없이 무단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이 법원 F) 채권 5억 원가량의 유치권자로 신고하였고, 2017. 8. 21. 유치권자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8. 31. 경매개시결정(이 법원 G)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7. 7. 1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이 법원 F)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B의 2017. 8. 22.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기각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7. 9. 5. 01:20경 ~ 06:00경 이 사건 건물 통로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고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검찰은 2017. 12. 27. 피고 C을 건조물침입죄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9.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침탈일로부터 1년 내인 2017. 9. 1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