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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3:03 경 오산시 경기대로 25번 길 16에 있는 동부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