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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0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6:02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매장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일몰시각 확인)

1. 현장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B)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자 B)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