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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8 2019나5331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2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대표이사 K, 피고 대표이사 L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외 설립 회사로만 구성된 E 컨소시엄(E Consortium, 이하 ‘E 컨소시엄'이라 한다)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시행되는 ‘D 프로젝트(D Project)’라는 지하철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 중 배관, 연료, 전기, 소방 설비 등의 설치 및 실행 등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다.

C회사(C, 이하 ‘C 회사’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C 회사에게 가치 있는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C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과 조건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한 계약을 확보하도록 하고, C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의 3.75%에 해당하는 서비스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회사는 2017. 3. 19. 무렵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설립된 회사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G'라는 상호의 합작업체(이하 ’이 사건 합작업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 사건 합작업체는 2017. 4. 12. 무렵 E 컨소시엄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3억 4,200만 리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