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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20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78,475원 및 그중 53,661,321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대출일자 2014. 3. 6., 대출기간 2014. 2. 25.부터 2015. 2. 25.까지 12개월, 대출이율 11.98%, 지연손해금율 25%로 정하여 272,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2015. 2. 25.자로 도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사실, 원고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회수한 260,451,256원(이하 ‘이 사건 회수금액’이라 한다)으로 피고의 가계대환대출 채무금 38,454,657원(이하 ‘이 사건 가계대환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받고, 나머지 221,996,599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충당하여, 2015. 8. 11.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53,661,321원, 미납이자 10,980,900원, 지연손해금 32,736,254원 합계 97,378,475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7,378,475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여금 원금 53,661,32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조건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과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계대환대출금 상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