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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34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C은 ‘D’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함께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9. 1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17동 2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9. 30.부터 2015. 10. 23.까지 가설공사, 목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창호공사, 욕실공사, 맞춤가구설치, 수장공사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7,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되,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협의하여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 4,700,000원은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들에게 8,000,000원을, 2015. 9. 21.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15. 보일러 공사와 싱크대 교체 등을 추가하고 추가공사대금을 9,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이후 구두로 공사비용 200,000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들은 원고와 2016. 11. 7.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5. 9. 25.부터 2015. 11. 6.까지 7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4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입주하였고, 2016. 11. 16.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추가공사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전체 공사비용 56,900,000원 중 55,400,000원을 지급하였음. 피고 C의 마감 미비로 인하여 2016. 11. 7.까지 공사 완료를 확약하였으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