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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야은로에 있는 원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