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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77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는 1991. 6. 25. 혼인하였고 B는 1993년 1월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년 3월경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B와 혼인 중이던 1999. 10. 12. 서울 서초구 D건물 402호(이하 ‘D건물’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는 2006. 1. 23. 서울 서초구 E건물 1915호(이하 ‘E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2005년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B는 2006. 5. 8.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가 D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B가 피고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B는 이혼 후인 2008. 4. 17. E건물에 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B의 전처 피고가 2010. 7. 8. F으로부터 위 가등기를 넘겨받은 후 본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12. 27. E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바. B는 주민등록상 2006년 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D건물에 거주하다가 2011. 4. 8. E건물에 전입하였으며, 2012. 2. 21. 다시 D건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사. B는 2016. 2. 18. 'B가 지급불능상태에서 2006년경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D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3억 원 대신 피고가 2010. 7. 8. F으로부터 B 소유였던 E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넘겨받은 후 본등기를 마치게 하여 피고에게 E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