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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노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관련 법리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2020초기230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