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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6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0: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사거리 앞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C과 같은 날 20: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등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청받자 “야, F, 씹새끼야, 너 죽인다. 내 아들을 시켜서 너를 칼질해서 죽이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