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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구합2493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공무원 재직 이력 및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 원고는 1978. 5. 20.부터 2015. 10. 2.까지 B시 건축과 또는 문화예술과 등에서 건축 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는데, 2011. 3. 10.부터 2015. 1. 20.까지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B시 건설방재국 재난관리과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인적재난 또는 안전관리담당으로, 2015. 1. 21.부터 2015. 7. 20.까지는 B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부 건축2과에서 건축2과장으로, 2015. 7. 21.부터 2015. 10. 1.까지는 B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축기전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5. 10. 2.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B시장으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6. 26. C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합동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경 합동으로 최근 10년간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 퇴직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이하 ‘이 사건 합동조사’라 한다)하였다.

B시 감사실은 2017. 11. 20. 원고에게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점검관련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합동조사 결과 지적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2017. 11. 23.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아래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지적사항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책임정도 인사기록카드 타부서 사업신고 (근무부서 상이) - 2011. 3. 10. ~ 2014. 12. 31.(696일) : D 건설공사 - 2011. 3. 10. ~ 2015. 6. 25.(872일) : E 건설공사 관리감독 공사감독 - 건설방재국 : 2011. 3. 10. ~ 2013. 7. 9. - 안전총괄과 : 2013. 7. 10. ~ 2015. 1. 20. - 도시철도건설본부 : 2015. 1. 21. ~ 2015. 7. 20. 해당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