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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8785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는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선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2003. 1. 1.경부터 2015. 6. 11.까지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800),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화물운송계약 체결 전ㆍ후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배송, 물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점, 개별적ㆍ구체적인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인 E로부터 자신의 근로제공에 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2013. 1. 1. 이후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점, ② 원고와 피고가 2013. 1. 1.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에도 운송료가 월당 205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어, 운송량에 따라 원고의 월급을 다소 가감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3. 1. 1. 이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