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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일 가량 지난 시점부터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따라서 원심에서 그 배상신청이 각하된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배상신청은 적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