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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8 2014구합22173 (1)

손실보상 및 영농보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980,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C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고시: 2012. 8. 1. 김해시 고시 D, 2013. 6. 27. 김해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5.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별지 보상내역표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및 각 수목 및 화훼(순번 74-1항 및 76-1항의 ‘누락분’으로 별도 표시된 부분 제외) 2) 수용개시일: 2014. 4. 15. 3)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지장물 가) 감정대상: 이 사건 각 지장물 나)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감정’이라 한다) 2) 수목 및 화훼 가) 감정대상: 별지 보상내역표 기재 각 수목 및 화훼(이하 ‘이 사건 각 수목 등’이라 한다. 순번 74-1항 및 76-1항의 ‘누락분’으로 별도 표시된 부분은 재결절차에서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다가 법원감정에서 추가로 산정된 것이다) 나)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감정평가법인: 정상감정평가사사무소 이하 정상감정'이라 하고, 프라임감정과 정상감정의 각 감정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