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0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22:0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을 지나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C(18세)와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 일행들이 계속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굴러다니던 15cm 가량 크기의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9. 07:09경 서울 서대문구 D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유리병 사진 [2016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