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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5고단11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경 지인인 D이 “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내역이 있는 사람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불상의 문방 구점에서 ( 주) 미래 크레디트 대부, ( 주) 비 컴 콜렉션 대부, ( 주) 어 드밴 스대

부에 제출할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연대 보증인 란에 E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보증기간, 피보증 채무금액, 연체 이자율 란에 각각 2014. 12. 18부터 2019. 12. 17까지, 일천만원, 34.8% 라고 기재하고, 채권 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3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미래 크레디트 대부, ( 주) 비 컴 콜렉션 대부, ( 주) 어 드밴 스대

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연대보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