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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5가단722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01년 당시 D,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나. 1) 원고는 2001. 11. 15.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변제방법은 2004. 11. 15.까지(36개월 동안) 매월 90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율은 월 2%로 하여 매월 60만 원씩 당해 월분을 지급하고, 만일 이자의 지불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시에 청구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그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서’라 한다

) 연대보증인란에 E와 C가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에 주소, 연대보증인명,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제1 차용증서 원금 : 3,000만 원 이하 내용 생략 2001. 11. 15. 주소 생략 채무자 D (개인도장 날인 있음) 주민등록번호 F..생략.. 1) 주소 생략 연대보증인 E (개인도장 날인 있음) 주민등록번호 G..생략.. 2) 주소 포항시 남구 H 연대보증인 C (법인 대표이사 직인 날인 있음) 주민등록번호 I..생략.. 2) 원고는 위와 같은 날인 2001. 11. 15.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변제방법은 2004. 11. 15.까지(3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율은 월 2%로 하여 매월 40만 원씩 당해 월분을 지급하고, 만일 이자의 지불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시에 청구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그 차용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