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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07 2015가합2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14. 7. 19.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妻)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딸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안동시 G에 위치한 H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H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다.

나. 망인의 인후통증 호소 및 진료경과 1) 망인은 2014. 1. 28. H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의사 I에게 ‘약 6~7개월 전부터 음성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인후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I은 망인에게 후두내시경(lanyngoscope) 검사를 시행한 후 약물을 처방하면서 3주간 경과를 관찰해보자고 말하였다. 2) I은 2014. 2. 17. 위통으로 입원하여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성대 및 후두 용종(Polyp)이라고 진단하였고 약물처방과 동시에 3주간 경과를 관찰한 후 호전되지 아니하면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고지하였다.

3) 망인은 2014. 6. 23. 쉰 목소리 증상을 호소하며 H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게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좌측 성대 및 후두 결절(nodule)이라고 진단한 후 망인의 동의하에 2014. 7. 4.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후두미세수술 및 그 이후 항생제 투약시까지의 경과 1) 피고 E은 2014. 7. 4. 망인에 대하여 성대 및 후두 용종이라고 진단하고 원고 B에게 수술, 마취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합병증(수술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 합병증으로 폐렴)과 후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