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6고정10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로, 2015. 5. 15. 대구 가정법원에서 2015. 11. 1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21:41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이야기 좀 하자”, “C 하고 시험 점수는 잘 나왔냐
”, “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탁자로 두 대나 내려쳐서 귀에 상처를 내 었다고
했는데 진짜냐
” 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아동보호명령 사본, 고소장(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