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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799

학대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5세)의 외조부인 F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

A는 2010. 10. 4.경부터 F으로부터 피해자의 양육을 부탁받고, 인천 남구 G주택 20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초 친모, 외조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자 정서적인 불안 및 긴장으로 인하여 2010. 11.경부터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2~3일에 한번 꼴로 피해자가 옷과 이불에 대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30cm 알루미늄 자(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려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쪽 어깨뼈 부위, 허리 부위, 양쪽 팔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처음 체벌한 후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자, 멍을 푼다는 명목으로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허벅지에 얹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1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있는 작은 방 뒷 베란다에,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옷만을 입힌 채 혼자 약 1시간 이상씩 방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9.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과 이불에 대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위 알루미늄 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평균기온 영하 5.2℃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힌 채 대소변이 묻은 옷의 빨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