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부동산 관련일을 하던 중 피고와 만나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가 C의 명의로 경남 남해군 E 소재 주택(이하 ‘남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2012. 4.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집안일 등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 F(이하 ‘세종시 토지’라 한다) 토지를 매수하여, 2010. 5. 2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2010. 1. 1. 기준 9,650원에서 2015. 1. 1. 기준 59,700원으로 상승하였다. 라.
C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G), 농협은행 계좌(H),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에서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입금내역’ 기재의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돈’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마. 이 사건 각 돈은 ① 양산시 K 108동 1506호의 매수자금(2011. 12. 26.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 ② 위 K에 관한 전세금 반환자금, ③ 부산 동구 L 1503호 매수자금(2013. 10.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5.부터 2014. 12. 29까지 원고 명의의 정기적금계좌(농협은행 M)의 입금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 13, 15 내지 21, 을 제1 내지 4, 10,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9. 8.부터 2015. 3.까지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사노동을 하였는바, 피고는 그 대가 123,045,000원(=1일 65,000원×1893일)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한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