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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건물 증축공사의 토목 부분 등을 도급받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H’ 이라 한다)의 목공팀을 총괄하는 ‘목공팀 팀장’이었고, 피고인 B은 거의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목공팀을 지휘하는 ‘목공팀 소장’이었으며,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각각 목수들로 구성된 목공반을 이끄는 ‘목공팀 반장’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 현장근로자이지만 출근하지 않거나 야간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일 또는 야간근로를 한 일수를 부풀려 추가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 또는 인력사무소에서 보내진 근로자는 목수가 아니고 일용근로자임에도 목수의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출근일 또는 야간근무일수를 부풀려 노무비를 청구한 다음 일용근로자 노무비와 실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노무비만을 인력사무소에 주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가. 피고인 A의 노무비 편취 피고인 A은 2012. 10. 16.경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가끔 출근하여 피고인 B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출력일보에 마치 계속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실제 피고인 A이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력일보에 서명한 다음 그 출력일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