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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소유권확인][집37(3)민,188;공1989.12.15.(862),1741]

판시사항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

나. 임야사정을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 명의로 임야대장이 복구된 경우 그 사유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갑이 사정받은 임야에 대하여 을을 소유자로 하여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가 만들어지고 임야대장이 복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왜 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더 석명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증거들을 막바로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7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 (1918.5.1. 제령 제5호)(1918.5.1. 제령 제5호) 제3조, 제15조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1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제1호증의1, 2(임야조사서표지 및 내용)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당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토지조사령과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규정을 대비해보면 임야조사서의 추정력에 관하여 달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피고와 당사자 모두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임야조사서에의 소외 1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가볍게 보아 넘긴 것은 임야조사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가 참가인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제출한 병제1호증의2에 의하면, 1967.4.1. 위 소외 2를 소유자로 한 임야대장이 복구되고 기록에 있는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41면)와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병제2호증의1(제적 등본)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바로 참가인들의 선대인 소외 2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위와 같은 공부복구공시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왜 소외 2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더 석명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증거들을 배척할 수도없다 할 것이다. (비록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소화 17년도에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도 그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기의 소유라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바에야 그 임야가 원고의 소유인지, 참가인들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7.선고 87나114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