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달서지점에서 금26,542,000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1대(D)를 현대 신용카드M(카드번호:E)로 일시불 결제하면서 다음 달 2011.12. 12.까지 동액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신용으로 결제를 하여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2011. 12. 12. 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한 뒤, 2011. 12. 12. 까지 일시불 구매대금 26,542,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가 차량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