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코오롱스포츠 등 유명 스포츠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의류 상품을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의류의 보관을 위해 대구시 서구 G 건물 지하 1층 창고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조 의류를 노점에서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4. 10:4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코오롱스포츠’ 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46점, 바지 47점, 점퍼 150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점퍼 51점, 상의 32점, 바지 102점, 상표권자 ‘(주)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가 등산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밀레’ 상표(등록번호 : 제0452618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203점, 바지 132점,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스웨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빈폴’ 상표(등록번호 : 제0205693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52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이 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 제0356224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104점,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스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데상트’ 상표(등록번호 : 제0066230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22점, 바지 4점 등 총 1,14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