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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8 2013고단1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9세)이 선박 엔진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프로펠러 관련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