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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7가단234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원고 B는 총무이사이다.

피고는 D아파트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9. 5. 1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664).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도75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D아파트의 입주민이고, 원고 B는 D아파트의 총무이사이고, 원고 A은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별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착수금 2,310만 원을 지급한 후 내부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그 소송비용의 일부인 1,430만 원만 반환받은 일을 알고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는 2016. 7.경 D아파트 1초소 놀이터 인근에서 아파트 주민 F에게 “원고들이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나눠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별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소장 초안 작성 등의 일을 진행시킨 관계로 착수금 중 1,430만 원을 2016. 9. 21.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나누어 갖거나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연히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업무방해 원고는 2016. 8. 10. 10:40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원고 B를 지칭하며 "못된 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