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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164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8』 피고인 AA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B지역버스지부장으로 AC 투쟁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버스지부의 AC지회장, 피고인 G은 민노총 AB본부수석본부장, 피고인 H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AB지역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I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AB버스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J는 민노총 조합원, 피고인 N는 위 버스지부 AC지회 대의원,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M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AC조합원이다.

AC 민노총 소속 근로자였던 AD은 2012. 11. 3. AE에 있는 AC 합자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에서 ‘한노총 조합원 폭행’을 이유로 해고된 후 AC으로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4. 4. 30. 23:23경 위 AC 국기봉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AA과 피고인 A은 ‘AD의 사망에 대한 사측의 사과 및 중간관리자 3명의 해고 등‘을 요구하며 AC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고인 AA은 AF시 5개 버스회사의 지부장과 AC 민노총 간부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 “AC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피고인 AA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2014. 5. 1.경부터

7. 20.경까지 AC 사무실을 점거하고, 2014. 5. 6.경부터

5. 19.경까지 AC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투쟁을 실시하고, 2014. 5. 15. 및

5. 17.에는 AF시내 4개 시내버스 회사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쟁에 동참하는 뜻으로 회차투쟁을 지시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대외적 행동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한 AD이 2014. 6. 2. 21:05경 사망에 이르자, 피고인 AA과 피고인 A은 'AD의 장례는 노조장으로 하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