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3215

추심명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보관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종친회 명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D 임야 3332451㎡는 피고(당시 명칭은 E종중이었으나 2010. 6.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함)가 1970. 11.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F에서 2011. 6. 13.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나. G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는 H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피고 및 C종친회(이하 ‘C종친회’라 한다)를 포함하여 8개의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피고가 위 D 임야를 비롯하여 수십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50년대부터 1973년경까지 피고의 종원 또는 위 명칭변경 전 E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관리해 오자, H의 8세손인 I을 공동시조로 하는 C종친회가 위 토지들은 I의 사패지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위 8개의 소종중이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81. 3. 1. 대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981. 8.경부터 1986. 7. 30.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종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쳐버렸다.

이에 피고는 대종회를 상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가합7765 판결)에서는 각하 및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17303 판결)에서는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표시변경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3275 판결)에서는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파기환송이 있었으나 위 F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다.

그 후 C종친회는, 위 토지들 중 위 F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