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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25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3,033,54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7.부터 피고 D은 2018.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단 명의로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2014. 1. 2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약제실, 입원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청구에 따라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493,033,5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료법위반) 및 ‘피고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4. 1. 27.부터 2014. 12. 1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510,858,67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피고 B, F(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68), 나머지 피고들(서울고등법원 2017노1790)]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인정근거】피고 A, B,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E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