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85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00:10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닭사육 농장의 창고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플라스틱 저장통 7개, 혼합용 모터기 2대 등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톨루엔 20,000ℓ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메탄올 40,000ℓ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동차 연료로 판매ㆍ사용되도록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8. 20:00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1층 건물의 점포에서 위 A으로부터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의 혼합용제와 페인트가게에서 구입한 에나멜 신나를 혼합하여 17ℓ통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 2통(1통 당 17ℓ)을 1조로 하여 46,000원을 받고 불특정 승용차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연료용으로 주유해 주는 등 시가 4,370,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 95조(190통)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탱크로리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물질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경산시 I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 부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창고까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24,000ℓ 가량을 위 화물차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