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간행]
원고 1외 18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래)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2009. 7. 10.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2008.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별지 원고 목록 1 내지 120 기재 원고들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이고, 별지 원고 목록 121 내지 181 기재 원고들은 인천-서울간 직행버스(이하 경인직행버스라고 한다)의 운전기사이다.
나. 2004년 임금협정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매년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임금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4년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고속버스 승무원: 협정임금 1,371,160원,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43,000원을 합산한 금액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3, 5, 7, 9, 11월에 각 100%, 12월에 추가로 70%를 각 지급한다(2004년 7, 9, 11월 각 100%, 2004년 12월 70%, 2005년 1, 3, 5월 각 100%).
○ 직행버스 승무원: 무사고, 연차, 교통비, 학자금, 심야, 특별휴가, 현금함의 각 수당을 제외한 임금 합계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8, 10, 12월에 각 110%, 6월에 120%를 각 지급한다.
다. 2005년 7월 지급분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의 지급
피고는 2004년 임금협정의 기간이 만료되는 2005. 6. 30.까지 노조와 사이에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에 관하여도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05. 7. 28.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7월 지급분 상여금을, 2005. 8. 30.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8월 지급분 상여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05년 임금협정 및 소급 합의
(1)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10. 14. 200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협정에서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상여금은 감소되었는데,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고속버스 승무원: 기본급 904,970원,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연 70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9월에 각 150%, 3, 5, 7, 11월에 각 100%를 각 지급한다.
○ 광역버스 승무원: 고정급 연 370만 원을 6회 분할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6, 10, 12월에 각 60만 원, 8월에 7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와 노조는 위와 같이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 고속버스 승무원과 광역버스 승무원 중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은 재직자에 한하여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급여 및 상여를 2005년 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한다(기존 고속버스 승무원의 상여금은 2005. 7. 28. 지급한 7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하고,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의 상여금은 2005. 8. 30. 지급한 8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상여금 차액의 공제
(1) 피고는 2005년 임금협정 및 소급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05. 12. 7. 같은 해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각 공제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상여금 차액은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들은 200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04년 임금협정에 따라 유효하게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그 각 상여금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삭감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각 상여금과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상여금의 차액을 원고들의 2005년 11월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공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 임금협정 및 소급 합의에 따라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임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2004년 임금협정과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각 계산한 임금 인상분·상여금 인하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유효하고,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위법하게 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을 전후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05. 6. 30.로 유효기간이 지나는 2004년 임금협정에 따라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지급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10. 14. 200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면서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유리하게, 상여금은 불리하게 변경되고,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에 대하여 2005년 임금협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급 합의에 따라 2005. 7.부터 10.까지의 임금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원고들이 2004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 중 2005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급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면서 위 각 상여금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상여금은 지급월 이전 2개월 단위의 상여금 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늦어도 2005년 7월 말(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말(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에 지급기가 도래하여 그 각 지급청구권이 2005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2005. 10. 14.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조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 또는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음이 없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음이 없이 노조와 사이의 2005년 임금협정 소급 적용 합의만으로 위 각 상여금 인하분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상여금 차액인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5. 12. 8.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08.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목록 및 임금정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