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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3가합12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특허권의 표시) 등록번호 : E 출원번호 : F 출원일 / 등록일 : G /

H. 발명의 명칭 : I 특허내용 : 본 발명은 I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I은, 소재 의 일측면에 복수 개의 나선 홈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성형되고 복수 개의 나선 홈에서 어느 하나의 나선 홈의 후단과 다른 하나의 나선 홈의 선 단이 소재의 평면에서 볼 때에 소재의 동일 단면에 배치되게 형성되고, 나 선 홈이 형성된 일측면이 내면을 이루고 외관이 진원 관체로 성형되며, 소 재의 양쪽의 제1 모서리와 제2 모서리가 맞닿아 용접되고, 용접에 의해 형 성된 용접 비드가 제거되며, 외측면에는 홈 또는 돌기가 없는 매끈한 표면 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상표권의 표시) 등록번호 : J 출원번호 : K 출원일 / 등록일 : L / M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 제06류 강관 등 16건 상표명 : N

가. 원고는 아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및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특허권자 및 상표권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6.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과 상표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를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 설치해 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생산설비로 이 사건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소정의 기술료와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은 위 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7항은 '갑(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