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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9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7,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4.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0. 3. 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22. 3,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6. 22.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고 한다). 다.

피고와 피고의 아들 C는 원고와 원고의 모 D에게 합계 4,815만 원을 별지 변제금액 기재와 같이 2008. 4. 4.부터 2014. 5. 12.까지 74회에 걸쳐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전상 영업을 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당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여원금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자를 낮춰 주었는데, 피고가 2014. 5. 12.까지 원금 변제 없이 이자만 계속 지급해 오다가 그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1, 2차 대여 당시 이자약정을 한 적이 없고, 별지 기재 피고 변제금액은 원금 분할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며, 위 내역 외에도 원고에게 현금으로 34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대여원금 5,000만 원은 이미 변제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차 대여 당시 월 2%의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갑 제1호증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