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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9:4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마을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정 암 길 19에 있는 장동 에코 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사고 후미조치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접촉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