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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8,90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8,000만 원의 사기 범행은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 의 맹점을 악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