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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2고단285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관련 민사소송 제기 전의 경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06. 4. 10. 씨비스에셋 유한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대 1,45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F펜션’을 신축 및 개보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6. 8. 14. 그 공사를 마쳤고, 이후 경기 가평군 E 지상의 3층 다가구주택과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23. 씨비스에셋 유한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은 2009. 4. 13. 의정부지방법원 G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였고,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2009. 2. 6. 위 경매법원에 씨비스에셋 유한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H은 2009. 6.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위 건물의 방실 출입문에 번호키를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2009. 12. 7. 위 플래카드와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그 때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관련 민사소송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795(본소), 2010가합90604(반소),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나122461(본소), 2010나122478(반소)}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20. "피해자 주식회사는 D은 B이 점유를 침탈한 200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