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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2.27.자 2016즈단279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2016즈단27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김00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무자

1 . 강0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2 . 강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판결선고

2016. 12. 27.

주문

1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2 .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이유

채권자는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다는 전제하에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 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나 ,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 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사실혼관계 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바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5두15595 판결등 참조 )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 은 그 주장 자체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판 사 김수경

별지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 ( 부산가정법원 )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