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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의 싸움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우리끼리 해결한다. 한번 봐주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