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임결의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2. 16. 설립된 이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하여 온 단체이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사무총장에 임명된 후 같은 달 12. 이사 직에 취임하여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 ‘제4이동통신사업 관련 개인비리, 국회위증 혐의로 검찰소환 및 조사’, ‘중앙회장 선거개입에 따른 중립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원고에 대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사실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명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달 13.과 18. 피고 측에 ‘관계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직무정지 명령은 원천무효이므로 조만간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하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는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는 월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 자체 진상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승인 없이 언론에 사업진출을 발표한 제4이동통신사업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이를 사실상 주관한 주식회사 코리아에너지산업의 출자를 비정상적으로 승인하도록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라 한다), 그 다음날 위 의결사항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5. 이 사건 징계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