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0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 피고(반소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1-1, 1-2, 2 내지 4, 을나 4, 을다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은 1984. 8.경부터 서울 송파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6. 10.경 E 대지 중 47㎡(이후 분할되어 F 대 47㎡가 되었다)가 풍납토성기복원사업의 문화재관리구역(풍납토성)에 포함된 관계로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분할되어 서울특별시는 1996. 12. 26.경 피고 B으로부터 F 대 47㎡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협의취득하였다.

나. 소외 G은 사진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0. 10. 7.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 B에게 그러한 목적을 알리고 피고 B으로부터 E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 B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이다. 라.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이 협의취득되어 보상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G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F 대지는 협의취득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 전체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비록 위 대지가 협의취득되었으나 도로계획이 취소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G은 2010. 12. 29.경 송파구청으로부터'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은 서울특별시가 피고 B으로부터 협의취득한 것이라면 철거하여야...